자녀장려금이 2023년 신청기간이 시작었습니다!
기간 내 신청을 해야 이득이 많은데요.
기간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%이 감액되고, 지급액도 재때 나오지 않고 늦어지게 됩니다.
2023년엔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바꼈고, 어떤 신청기간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볼게요!

* 신청 기간
- 기간 내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
- 기간 외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 (10% 감액됨)
* 신청 대상
- 근로소득, 사업소득이 일정 범위 이내인 경우
* 지급 시기
- 5월 기간 내 신청한 경우 >> 8월 말 지급
- 6월 ~ 11월 기간 내 신청한 경우 >> 10월 말 ~ 다음해까지 순차 지급
해당 해택은 저소득 가구에게 자녀에 대한
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만들어진 정책으로
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보게 됩니다.
아이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고,
2022년 작년보다 무려 10%나 인상되어 지급된다니
이 또한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!
2015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.
6월부터는 10%가 감액되어 작년 금액과 동일하게
지급된다고 하니 꼭 5월 안에 신청하세요!!!
신청 대상의 조건
1.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정
(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)
2. 부부 합산 총 소득이 4,000만원 미만
3. 재산의 조건이 2.4억 미만
(1.7억 이상인 경우, 자녀장려금은 50%만 지급합니다.)

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인 만큼 부부 합산 총 소득액이
4천만원 미만으로 높진 않습니다.
맞벌이 또는 외벌이어도 총액은 같은데요.
그래도 재산 조건이 2.4억 미만으로
작년 대비 기준이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.
기간 내 어디서 신청하면 되나? 신청 방법!
1.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 받은 경우
2.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
1.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문자안내 받은 경우
- 신청하기를 눌러 연결된 홈택스 모바일앱으로
이동해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주민번호 입력이 있습니다~
2. 지면으로 안내 받은 경우
- 서면의 경우 QR코드를 스캔해 홈택스로 이동하여,
주민번호 입력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QR이 어렵다면 ARS 1544-9944로 신청도 가능해
어르신들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
3.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

별도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홈택스로 접속해
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 (앱/웹 모두 가능)
로그인 후 신청/제출 > 근로,자녀 장려금 > 자녀장려금(정기/반기) / 신청하기를 진행하면 됩니다.
인증서 로그인으로 진행하면
소득자료 등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.
신청이 간편하니 해당 방법을 추천합니다~
국세청 홈택스
www.hometax.go.kr
기간 내 잊지 말고 진행하길 바랍니다~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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