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부가 맞벌이인 경우, 어느 쪽으로 의료비를 몰아줘야 할지 늘 고민되었다.
벌이가 더 큰쪽? 적은 쪽? 아니면 몰아주면 안되나? 신카처럼 내가 가져가야 하나?
어려웠던 연말정산의료비공제. 2023년 연말정산은 좀더 알차게 진행해보자!
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 시작~

1.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법
이것만 기억하면 된다. 연봉의 3%!!!

의료비가 연봉의 3%를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환급 대상이 된다.
거기에 초과된 금액의 15%가 소득공제로 환급될 예상 금액이다.
예시로 설명해보자.
* 예시
- 내 연봉: 4,000만원 / 총 지출 의료비: 300만원
300만원 - (4,000만원 x 3%) x 15%
= (3,000,000원 - (40,000,000원 x 0.0.3)) x 0.15
= 270,000원이 환급 대상액이다.
2. 맞벌이 부부. 의료비를 서로 몰아주기 가능한가?
정답은 가능하다!
연말정산의료비의 경우 맞벌이부부끼리 서로 몰아주기가 가능하다.

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를 할 경우 연말정산세액금이 높아질 수 있다.
둘다 공제가 되지 않으니 반드시 한명으로 몰아야 할 것!
그럼 예시로 어떻게 몰아줬을 때 환급금이 바뀌는지 알아보자.
* 예시
- 남편 연봉: 4,000만원 / 총 지출 의료비: 100만원
- 아내 연봉: 3,000만원 / 총 지출 의료비: 100만원
* 혼자(남편) 경우: 환급금 0원
(100만원-(4,000만원x3%))x15% =(100만원-1,200,000)x0.15 = 환급금 0원
* 남편 연봉에 합산 할 경우: 환급금 12만원
(200만원-(4,000만원x3%))x15% =(2,000,000원-1,200,000)x0.15 = 환급금 12만원
* 아내 연봉에 합산 할 경우: 환급금 16만 5천원
(200만원-(3,000만원x3%))x15% =(2,000,000원-900,000)*0.15= 환급금 16만 5천원
3. 결론!!!
의료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,
연봉이 낮은 사람에게 의료비는 몰아주는 것이 좋다!
2023년연말정산에서는 연말정산의료비몰아주기로 의료비세액공제 성공하세요!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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